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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재산범위 확대
입력2002-09-02 00:00:00
수정
2002.09.02 00:00:00
내년부터…재산 소득환산제 도입 따라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최고 3천600만원에서 5천400만원(중소도시 기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금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이됨에 따라 이같이 범위가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도시 지역 이외의 농어촌은 5천300만원, 대도시는 5천700만원까지 각각 재산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99만원)에 못미치고 지역에상관없이 재산도 3천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만원, 일반재산 3천700만원인 4인가구(중소도시 거주)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59만원(소득 30만원+소득환산액 2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수급자로 보호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2만5천가구(약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약 5천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의 보호범위가 확대되면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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