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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 개혁안" 격앙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신설, 대법원 20명으로 증원

국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판∙검사의 직무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을 발표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한다는 이번 법조개혁안에 법원도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검찰 개혁의 단골 메뉴였던 대검 중수부는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이 신설된다.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은 판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가 의결로 의뢰한 사건 등이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특별수사청장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임기제로 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 의무는 삭제된다. 또 압수수색제도도 개선돼 범위와 기간을 규제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차단하기로 했고,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에 변호사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공론화는 물론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개혁안이라며 격앙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의 파수꾼 역할을 한 중수부를 폐지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 명확하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국민적 우려에도 수사 개시권 부여와 복종의무 삭제를 하는 것이 국민보호와 인권보호에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수부의 경우 고위층 부패를 전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수부를 없애면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사개특위는 법원개혁방안으로 법조일원화와 함께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논란을 우려해 현정부에서는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 판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자만이 할 수 있다. 대신 판사의 정년은 연장된다. 양형에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이지만 인사와 예산, 활동에서 독립성을 보장 받는 양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고, 아직 제대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는 대로 검토해 보겠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개특위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퇴임 전에 근무했던 지역에서 1년 동안 민•형사 및 행정 사건 모두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고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대여 소송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사개특위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끝내고 30일까지는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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