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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경쟁품목' 226개로 확대
입력2007-01-04 16:45:21
수정
2007.01.04 16:45:21
최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양말ㆍ장갑ㆍ수도계량기보호통 등과 그간 대기업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왔던 내의ㆍ점토기와ㆍ활성탄 등이 새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또 올들어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된 레미콘ㆍ아스콘ㆍ하수처리장치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주요품목 등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으로 지정,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올해 공공기관에 납품시 중소기업만 입찰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난해 141개에서 226개로,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역시 145개(지난해 87개)로 이같이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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