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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중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 스크린골프장 업주 1억배상 판결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이용객에게 해당 업주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을 휘두르던 중 채에서 분리된 헤드가 바닥에 맞고 튀어올라 오른쪽 눈을 때리는 바람에 실명했다. A씨는 골프 숙련자로 당시 스윙 자세는 문제가 없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는 많은 이용자가 반복 사용해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A씨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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