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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30여명 출국금지

관련자 소환 시작‥주말께 박노항씨 기소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단(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8일 병역비리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자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병역비리를 청탁한 관련 부모 및 병무청 직원, 군의관, 허위 CT필름을 제공한 S병원 관계자 등 병역비리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소환될 전망이다. 군검찰은 또 박노항(50)씨에 대한 군내부의 조직적 비호여부에 대한 수사를 금명간 매듭 짓고 이번 주말 쯤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및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하며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3인조 인기 댄스그룹 멤버 K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K씨의 병역판정에 관여한 병무청 직원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직원을 이날 다시 소환 조사한데 이어 관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K씨도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한 부장판사출신의 J변호사를 조사한 결과, J씨 부인이 박씨 도피 전에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지만 보충역(방위)판정을 받았으며 박씨 검거 사흘 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J씨 부인이 귀국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도피생활 중에도 J씨 아들의 병역 재판정을 위해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확보한 병역비리 연루자 20여명의 명단을 정밀 분석,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관련자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 명단에는 모 대학 학장, 병원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하게 병역면제를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금품제공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병역법이 정한 연령을 넘지않을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전원 재신검을 실시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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