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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지상 컨설팅] 무주택자로 아내·두자녀 둔 45세 최모씨

송파·광교신도시등 인기지역 도전할만<br>현상태로도 가점 56점 달해 웬만한 지역선 당첨 안정권<br>청약저축은 가입기간 짧아 300만원 예금으로 전환을


올해로 결혼 18년이 된 최모씨(45 경기 고양).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그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진짜' 무주택자다. 그의 꿈은 2~3년내 30평형대 내집을 마련해 보는 것. 하지만 무주택기간에 비해 청약저축 가입은 비교적 늦어 이제 불과 26개월밖에 안됐다. 인기지역 주공아파트 등에 청약해 보고 싶지만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순위에서 밀린다. 최씨에게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당첨 0순위의 기회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저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씨가 예금으로 전환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상태에서 최씨의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려 56점에 달한다. 40~45점대가 상위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인기지역이라도 당첨권에 속하는 점수다. 특히 최씨가 희망하는 고양, 김포, 서울 북부의 경우 신도시나 유망 택지지구에서도 안정권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시간이 흐를 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때 희망평형을 고려하면 금액은 전용 30.8평(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고양시 기준)짜리가 가장 유리하다. 전용 25.7~30.8평뿐 아니라 원래 2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 몫인 25.7평이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어 선택폭이 넓다. 다만 통장 변경시기는 서두르지 말 것. 예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4개월 후가 좋다. 당장 예금으로 변경하면 증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1년이 지나야 증액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4개월이상 더 저축을 납입해 300만원이 넘으면 통장 변경 즉시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 자격으로 전용 25.7~30.8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최씨는 현재 고려중인 김포 고양 외에도 자금여건이 된다면 광교ㆍ송파 등 수도권 남부지역 인기 신도시에도 과감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분양시기도 2008~2009년이기 때문에 청약을 자제하는 동안 최씨의 가점이 더욱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도움말=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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