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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납세와 공정사회


납세와 국방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납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국민이 많다. 납세에 대한 불공정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요인이 돼왔다. 체납추징 소멸시효 대폭 연장을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매년 3월3일을 '납세자의 날(2000년 전까지 조세의 날)'로 정해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하지만 45번의 기념식 중 처음 4번 이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납세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다. 그동안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한 행사에 많이 참석해 왔다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똑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국방 간 균형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납세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등 여러 관련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납세자만 아우성을 쳤고, 납세자를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듯 마음 아파해 온 셈이다. 성실납세자들은 세금과 관련해 불공정함을 많이 느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납세를 중점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를 통해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먼저 특수층에 대한 세금누락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고액소득자의 세원관리는 물론이고 뇌물 및 상속세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고액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와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엄중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끈질기게 추징하는 면이 미약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악질체납자에 대한 조세범칙에 대한 고발건수는 국세의 경우 2009년 220건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부과 후 5년 내 소멸시효완성으로 더는 세금을 받지 않아 왔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멸시효를 대폭 연장시켜 끝까지 세금을 받아 내도록 해서 탈세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탈세신고자에게 대폭적인 포상금 지급을 통해 탈세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국세의 경우 10,743건의 탈세제보가 있었으나 128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및 납세자에게 세금인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금 종류라도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대폭개정하고 탈세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범기업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칭송하는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모범납세자로 649명을 표창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선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당연시 하는 것이지만 조세행정에서는 서비스 마인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위해 원-스톱서비스, 휴대폰과 교통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의 삽입, 탈세신고확인을 위한 세금지킴이Car 등의 운영이 여기에 속한다. 신속한 세무 서비스 구축 필요 이와 함께 조세행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강제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는 없지만 국세에만 있는 강제 조세심판전치도 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등 준조세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행복은 곧 국민과 국가의 평안이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공정사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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