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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약계층 다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올해 건설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 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측은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이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3만5,000여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 복수노조 정착 등에 감독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유보임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 실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ㆍ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ㆍ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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