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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체벌금지·두발 자율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5일 수원 청명고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박세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선포됐다. 도 교육청은 체벌 대체 매뉴얼 등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내년 새 학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도 교육청은 매년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인권조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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