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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자 정밀조사
입력1999-07-27 00:00:00
수정
1999.07.27 00:00:00
최상길 기자
국세청은 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27일부터 신고 실적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가려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마무리된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 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일단 부정환급자로 간주, 현지 확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 확인에 이어 국세통합전산망(TIS)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 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고급 대형업소·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 등 규모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거나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에 앞서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10만명에 대해 전산으로 분석한 과세자료 내용을 사전통보, 성실 신고를 권장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결과가 향후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 업소로서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입회조사를 실시, 과표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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