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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요주의 이하' 대기업 은행권 부실판정 대상 포함

신용도 '요주의 이하' 대기업 은행권 부실판정 대상 포함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대기업을 포함해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 이하」인 대기업이 은행권의 부실판정 대상이 된다. 판정대상 「대기업」의 범주에는 대출, 지급보증, 미상환된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해 만든 기업판정 가이드라인을 4일 중 확정해 은행권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은행권이 지원·퇴출 여부를 결정할 기업판정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대기업과 FLC기준 「요주의 이하」 대기업 중 부실징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LC기준 「요주의 이하」는 채권회수에 즉각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신을 의미한다. 은행은 보통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중 8등급 이하가 「요주의 이하」 기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주의 이하」가 1차적인 기준이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거나 최근 1∼2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 수익성이 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대기업이 부실판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인 모든 기업체를 부실판정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60대 그룹 소속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 중 부실징후 대기업은 모두 판정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7: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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