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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中·특목고 지정때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입력2007-01-19 16:37:16
수정
2007.01.19 16:37:16
이재용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이 예전처럼 단독으로 특성화중이나 특목고를 지정할 수 없게 돼 교육자치 및 수월성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나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ㆍ고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ㆍ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이 심화되고 지역별로 설치경쟁이 가속화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신설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목고가 난립하는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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