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은행, ‘BNK 급여통장 플러스론’ 출시

부산은행 급여이체자 우대 무보증 신용대출 출시

금리 최저 4.86%,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까지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20일 급여 이체자를 우대하는 ‘BNK 급여통장 플러스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출시하는 ‘BNK 급여통장 플러스론’은 부산은행으로 급여를 이체(급여이체 전환 예정 포함)하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이 결정되고 또한 대출가능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해 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과 할부(분할)상환방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산출금리에서 최대 0.8%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돼 최저 4.86%(2015.7.15. 기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이체, 인터넷(폰뱅킹) 이용, 아파트관리비·휴대폰요금 자동이체, 부산은행 신용카드 이용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김승모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BNK급여통장 플러스론은 부산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부·울·경 직장인 전용 우대 대출상품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승인과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