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스톡옵션은 급여소득” 판결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일시 소득이 아니라 급여소득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급여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많아져 스톡옵션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도쿄 고등법원은 19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미 반도체 메이커인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 게이스케씨가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데 불복해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 역시 종업원 근로의 대가인 만큼 급여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회사가 직접 노사 관계가 없는 자회사 사원에게 준 것도 급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