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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5조 보유 국채 신용경색때 금융권 빌려준다

내달 17일 개정 한은법 시행 '대차거래' 가능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15조원어치의 보유 국채를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 17일 개정 한은법 시행으로 한은이 국채를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는 '대차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국채와 정부보증증권의 대차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국채의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채와 회사채 등을 한은에 주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국채를 빌려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면 거래가 되지 않는 은행채 등을 담보로 한은에서 국채를 빌린 뒤 이를 시장에 내다팔거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한은의 국채 및 정부보증증권 거래범위를 '매매'에서 '대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은법을 통과시켰다. 한은의 국채대차 허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한은의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공동검사 강화 등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 금융권은 현재 한은이 15조원어치가량의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경색이라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15조원어치의 국채를 시중에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채 대차거래는 시중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은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통안채를 발행하거나 보유 국채를 매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채 대차거래가 가능해지면 시중에서 국채를 빌려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레버리지'를 활용해 보유한 국채의 양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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