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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초과 급여지급 첫 적발

고용부, 위반사항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 기소 방침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캐미 등 2개 업체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에게 7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기업이 타임오프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7면

3일 고용노동부는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캐미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25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삼원강재, 에코플락스틱, 일진베어링, 디에스시 등 13개사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으며 대원강업, 세신버팔로, 대성엠피씨, 한국경마장조교사협회 등 14개사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자율시정 대상 업체도 2~4주 내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 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 중 64,1%인 856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곳으로 96.2%에 달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3.8%)이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1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2곳 등이었다.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사업장 185곳 중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37.3%(69곳)이었고 한도준수가 40곳(58%)으로 한도 초과(29곳)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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