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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소득공제 2012년까지 연장

연내 가입자도 혜택 주기로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기존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미가입자라 할지라도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3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300만원 한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 중 94.3%인 132만명이 3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이중 혜택이라는 이유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 1월1일 불입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중산층ㆍ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기준인 8,8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소득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수준인 연소득 3,000만원도 함께 검토했지만 기준을 대폭 높였다. 과표 8,800만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서민층ㆍ중산층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해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차관회의(17일), 국무회의(22일)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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