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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높은 쪽으로 공제 몰아라?

■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잘하려면?<br>연봉 비슷·공제항목 많을땐 적절히 분산시키는 게 유리

올해 월급쟁이들의 '13월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절세 전략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jul.im/WCN)'를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몰아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부부가 적절히 나누는 방식으로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연봉 4,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6ㆍ4세)과 부모(부 71세 장애인, 모 68세)를 부양한다고 가정하자. 남편은 ▦본인의 4대 보험료(387만원), 종신보험료(180만원), 주택마련저축(750만원), 신용카드(2,750만원), 모기지론 이자(700만원) ▦아내의 4대 보험료(322만원), 암보험(110만원), 신용카드(2,000만원) ▦자녀 교육비(680만원) ▦부친 의료비(700만원)를 모두 소득공제할 경우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아내는 148만4,78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모두 낸다.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만 공제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의 공제를 아내에게 분산시키면 남편(22만6,510원)과 아내(17만9,150원)의 납부세액은 40만660원으로 급감한다. 공제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해 불가능했던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공제가 추가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07만9,12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세금환급액이 큰 건 사실이지만 이는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과다하게 세금을 냈던 맞벌이 부부가 절세계산기를 활용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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