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같은 아비 다시 안나와야"
입력2007-05-11 17:26:31
수정
2007.05.11 17:26:31
김승연회장 영장실질심사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시간 넘도록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과 같이 이날 오전10시20분께 법원에 출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회장이 폭행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경솔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침통함과 회한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광만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했으며 김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과 전 법원장 출신 변호사 1명 등 3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 한시간 남짓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