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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대응방안] 특별긴급관세 기본골격 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18일 「WTO 뉴라운드의 논의현황과 정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별 대응방향과 협상으로 인한 예상효과를 밝혔다.◇농산물 분야=농산물의 경우 UR협상의 결과인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른 쌀의 관세화, 기타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감축, 시장접근 물량의 확대 등 강도높은 시장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물론이고 EU까지도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어 그와 같은 국제 여론이 거세질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2004년 이후로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관세화에 대비한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그의 발동요건에 대한 보완은 허용하더라도 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긴급 관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감축은 우리나라의 보조금 현황에 비춰볼 때 수출보조철폐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내보조에 있어서는 생산감축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 및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우리나라는 UR이후 95년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150개중 21개 업종을 제외한 129개 업종을 개방하는 등 자발적 자유화를 시행해왔다. 특히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의 경우, OECD가입과 IMF와의 협의에 따라 자유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상대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를 수요하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입각한 강도높은 자유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해운, 항공서비스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화 약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공산품 관세인하=우리나라의 공산품 관세가 대부분 충분히 인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무역자유화 확대정책으로 부담이 비교적 적다. 우리나라의 98년 공산품 평균기본 관세율은 6.2%로 그와 같은 관세수준은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공산품의 포괄적 관세인하는 선진국들의 고관세 품목 및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율 인하로 인해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산물과 임산물이 공산품 협상에 포함될 경우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투자 분야=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M&A 및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 제한업종을 대폭 개방함으로써 개도국까지 포함한 WTO 차원의 진정한 다자간 협상에서 투자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훨씬 강화될 수 있다. 뉴라운드를 통한 WTO 차원의 투자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개도국 특히 동남아국가들의 투자환경개선으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2000년 경 수천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전자상거래 분야는 OECD와 APEC에서도 핵심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어 OECD와 APEC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의 다자규범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및 추가적 조세신설금지 등 WTO차원의 규범화가 정립되면 수출증대에 노력해야 할 우리기업에도 좋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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