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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김태정 전 장관 불기소 처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 받고 변호사 알선한 혐의… 檢 “불법 알선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정(72)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시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상담료를 받고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장관과 로시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로시컴의 대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자격 없이 변호사의 이름 등을 광고하고, 변호사를 일반인에게 소개해 상담료를 받아 이익을 해당 변호사와 분배한 것은 불법 알선 행위”라며 로시컴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로시컴은 이에 대해 “사이트에 변호사 이름과 경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수임이나 변호사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로시컴이 받은 돈은 시스템 설치ㆍ관리비 정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로시컴은 사건 당사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해 불법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스템 운영비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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