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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의 원칙 지킬 것”

국회 본회의 재의결 의사 거듭 밝혀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마음이 무겁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재의 요구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53조에 정해진대로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다만 “여당이 과반을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지 않냐”며 “그럴 경우까지도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의 경우, 국회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정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금 전 정무수석을 통해 보고 들었다”며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국회법을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 선언에 대해 “좀 지켜보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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