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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타인의 책을 그대로 베낀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해당 강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수험서적인 ‘재무관리’의 저자 김모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회계사 수험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 행위가 김씨의 저작물을 공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로“학생들은 책에 나온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비법이나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듣기 위해 학원강의를 듣기 때문에 해당 교재와 강의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재무관리’책을 저술한 이상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김씨에게 1,2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5년부터 ‘재무관리’를 발행해 온 김씨는 A씨가 수험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책에 실린 그림이나 도표, 설명, 표현 등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교재의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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