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 주거기준 11년 만에 대폭 조정

1인가구 12㎡→14㎡… 3인은 29㎡→36㎡

앞으로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가구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 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2㎡에서 14㎡,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1995년 11.5%에서 2000년 9.1%, 2008년에는 2.5%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12㎡로 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새로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해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우선공급과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