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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슈퍼 상호 계속 사용땐 채무도 변제 책임"

부산지법 판결

슈퍼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영업권을 인수했다면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생활용품 생산회사인 A사가 슈퍼마켓 주인 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전 슈퍼주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윤 씨는 물품대금 1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해당 슈퍼마켓에 공급한 생활용품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했고 “슈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윤 씨에게 채무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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