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출 대가 돈 받은 은행 간부 구속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고광본 기자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은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일 가계대출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 차장 조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이모씨 등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 한 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계대출 3억원을 내주면서 이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대출신청자 일행이 담보제공자인 것처럼 조작했는데도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계 직원들에게 “대출신청자가 모 정부부처 직원이니 믿을 수 있다”고 독촉해 실지조사 없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