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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수정법 WTO 위반판정] 美 일방통행 통상정책 ‘좌초’

미국의 `일방통행식`통상정책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버드수정법은 반덤핑 세수(稅收) 분배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입법 당시부터 `WTO 협정 위반`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 9월 WTO 패널심사에서 1차로 폐지 권고를 받았다. 미국은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버드수정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버드수정법은 미국이 법률을 폐기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지난해 징수한 관세수입은 예정대로 반덤핑을 제소한 미국 기업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기업의 반덤핑 남발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00년 10월 발효된 버드수정법은 미국이 징수한 반덤핑 관세수입을 제소자인 자국기업에 배분하는 제도. 미국기업들은 금전적 혜택을 노리고 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제통상질서 파괴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은 징수금을 자국기업의 제조설비 구입ㆍ연구개발ㆍ고용원 의료비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1년회계년도(2000년10월~2001년9월)에 징수한 관세수입금 2억678만달러를 지난해 2월 자국기업에 처음으로 배분한 바 있다. 국내기업도 980만달러(4.7%)를 납부해 국내 반도체업계와 철강업계 등을 제소한 마이크론과 US스틸 등도 혜택을 누렸다. 문제는 미국이 WTO판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회계연도 집행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WTO판정에 대한 이행의무시한은 최장 18개월에 이르고 미국이 법률을 폐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하위법령을 고쳐 세수배분을 중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9월 패널심사에서 패소했는데도 상소를 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다시 반덤핑 세수를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버드 수정법 관련 일지 ▲2000.10 버드수정법 발효 ▲2000.12 한국ㆍ일본ㆍEU등 9개국 WTO 공동제소 ▲2001. 9 버드수정법 시행령 발효 ▲2001. 10 WTO 분쟁해결 패널 설치 ▲2001. 11 미국, 반덤핑 세수의 배분신청 공고 ▲2002. 2 미국, 반덤핑 세수의 배분 집행(886건ㆍ2억678만달러) ▲2002.9 WTO 패널 최종보고서(버드수정법 폐기 권고) ▲2002.10 미국, 상소 ▲2003.1 WTO, 위반 최종 판정 <권구찬기자 chans@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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