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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2일] 세제개편 할 거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체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세금감면 대상과 폭, 추진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세제개편의 골자는 현재 중과세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율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도입, 상속ㆍ증여세 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왕 할 거라면 신속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동시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론 금융ㆍ세제 등에서도 쓸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화폭이 당초 방침보다 미진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완화와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 경영난 타개와 더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는 투기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부를 게 뻔하다.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조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ㆍ증여세 개선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권 안정, 외국 사례 등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부정적 정서가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자칫하면 여론의 반발을 불러 경기부양 효과가 큰 다른 세제개편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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