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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사업장 83.4% 노동관계법 어겨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10곳중 8곳이 최저임금을 알려주기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 겨울방학(1월20일~2월20일)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요소, 편의점 등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83.4%(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주지 등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도 28.4%에 달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도 11.5%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체불금품이 총 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지급토록 조치해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의 사업장에서 위반율이 높았다”며“특히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점보다는 개인점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아 이들을 앞으로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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