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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개발 부당처리 공무원 3명 징계를"
입력2008-11-20 18:11:39
수정
2008.11.20 18:11:39
인천시장에 요구
감사원은 20일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대상 공무원 3명은 지난 2007~2008년 인천시 중구 유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시에 무상 귀속돼야 할 녹지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주유소 등 특정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과 간선도로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설치하고 주유소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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