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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기가 막혀"… 국민연금, 1대주주社 대표에 공단출신 인사 선임

국민연금이 1대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 절차 없이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전관예우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와 관련해 관치경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향후 주주권 강화를 향한 움직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회사 2곳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연봉 1억원을 받는 대표이사로 1명씩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자신들의 간부 출신 인사를 내세워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것. 공단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같은 해 6월24일 공단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자체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해당 회사 대표이사 후보에 응모한 각 6명,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후보에도 공단 지역본부장 출신 인사를 선정ㆍ추천한 뒤 다음달 30일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결권은 공단에서 원칙적으로 행사하지만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공단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선임이 확실한 점을 내세워 사실상 공정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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