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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뇌물수수 시공무원 구속기소
입력2001-05-04 00:00:00
수정
2001.05.04 00:00:00
대구지검 특수부는 4일 도로포장 공사 계약 편의등을 봐 주는 대가로 1,000만∼1,500만원을 받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이윤동(李允東ㆍ57ㆍ4급)씨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이문희(李文熙ㆍ55ㆍ5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준 송모(43ㆍW건설 대표)씨등 도로포장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소장은 1999년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 주는 대가로 1회에 50만∼200만원씩 10회에 걸쳐 1,050만원을, 이문희씨는 감독편의를 봐 주고 21회에 걸쳐 1,555만원을 송씨등으로부터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대구지역 30여개 아스콘 도로포장업체 가운데 이들 3개사가 99년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7,000만원 이하짜리 도로포장공사 36건중 30건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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