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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일본까지 가서 밀린세금 받아
입력1999-10-12 00:00:00
수정
1999.10.12 00:00:00
12일 금정구청에 따르면 94년 11월 재일동포 2세 이모(50·일본 나고야시 거주)씨에게 부과한 소득할주민세 2,400만원을 소멸시효를 13일 앞둔 지난 8일 받아냈다.구청은 이씨가 90년 5월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땅 500여㎡를 팔고 양도소득세 3억1,200만원은 국세청에 냈지만 주민세를 내지 않자 여러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구청은 이씨가 일본에 거주하는데다 주소지까지 옮기는 바람에 애를 태우다가 최근 李씨가 부산시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일본거주지를 추적해 알아냈다.
이에 따라 정홍기(鄭鴻基) 금청구청 체납정리계장 등 직원 2명은 지난 5일 일본에 건너가 일본국적을 이유로 주민세 납부를 거부하는 이씨에게 미리 준비해간 고추장·김 등을 선물하며 동포애를 호소, 지난 8일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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