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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비 40만원으로 늘려

4월부터 카드 수령후 사용가능

오는 4월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신청자는 늘어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수령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하루 사용한도를 최대 6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필수 의약품), 에이즈(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 정 등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가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저가 의약품 등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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