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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황 제대로 통지안하면 6월부터 보증인 채무 감면
입력2010-03-25 18:13:01
수정
2010.03.25 18:13:01
오는 6월부터 채권자가 채무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증인의 채무가 감면된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4일 정식 공포돼 3개월 뒤인 6월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기간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고 만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의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볼 경우 손해액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를 감면 받게 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증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증인이 손해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면 갚아야 할 채무에서 그만큼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증인의 손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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