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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팀 재상고 포기
입력2009-08-20 17:40:33
수정
2009.08.20 17:40:33
조준웅 삼성 특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측도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시작으로 13년간 끌어온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20일 오후 "8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이 BW 저가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1심 판결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법령위반의 점을 들어 상고하더라도 결국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이 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만약 삼성 측이 상고한다면 특검팀 역시 상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법정 상고기간(8월 21일) 만료 시에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해 조세포탈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됐던 1ㆍ2심의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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