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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어긴 산와머니 영업정지는 잘못

법정 상한선을 웃도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기사회생했다. 1심 재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산와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출 때마다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그에 맞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동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위반을 통보한 금감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업체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구청은 이 같은 위반사실을 통보 받고 지난해 말 산와머니 등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대부업체들은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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