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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경기도는 18일 최근 태풍 볼라벤 등의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 각 시군이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도는 올 한 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26억 원보다 36억 원 늘어난 62억 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현재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3농가, 사과 98농가, 벼 1,887농가 등 모두 3,361농가로 면적은 5,354ha다. 포도, 복승아, 농업용 시설하우스 등 농가는 오는 28~12월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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