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일이 생각나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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