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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