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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금강산 독점권' 사실상 뺏겨


SetSectionName(); 현대아산 '금강산 독점권' 사실상 뺏겨 北, 사업권 독자적 행사하는 특구법 새로 채택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금강산사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현대아산이 가진 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상황 전개에 따라 현대아산의 독점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29일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발표의 후속조치로 북한이 금강산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만든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총 6장, 41조로 구성됐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ㆍ개인ㆍ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ㆍ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여 외국 투자에 대한 문구를 앞세웠다.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특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했다.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이 하고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ㆍ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ㆍ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강산특구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도 아래 신설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금강산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 지역, 금강군 내금강 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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