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톱밑 가시 뽑기' 재시동 건 법제처

상반기 정비과제 585건 발굴

기업 과도한 사업제한 풀기로


법제처가 세월호 참사 후 시들해진 정부의 규제 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특히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본업에 매진, 손톱 밑 가시를 꼼꼼히 찾아 뽑으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1일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 280건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305건 등 총 585건의 정비 과제를 올 상반기 중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과제도 포함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미비했던 익사사고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청소년 대상 익사사고 예방교육의 방법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체육시설 금연구역도 기존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수산물만 저장하게 돼 있는 시행령을 고쳐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간접광고에 대한 획일적 형식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 및 사업과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을 인허가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등 124건의 규정도 바꿔 국민이나 기업의 과도한 사업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법령보다 하위의 행정규칙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한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