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 1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당국이 특례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