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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