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노총각 A씨는 가족과 친지의 눈치를 견디다 못해 맞선을 본 B씨와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혼인 당시 서로 예물과 예단을 교환했고 결혼식 비용을 분담했다. 그리고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전셋집을 얻고 살림살이는 A씨가 혼수로 마련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몇 달 만에 파탄을 맞게 됐다. 이럴 경우 A씨와 B씨 사이 이혼과 위자료, 예물반환,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 이혼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다. 하지만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되면 약간 다른 법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먼저 A씨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의 무효·취소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혼인 무효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하므로 A씨의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혼인 취소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A씨는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혼인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깨졌더라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파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혼인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해 유지한 재산을 정산할 것인지 등을 말한다. 특히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에 투입된 비용(예물·예단·혼수 구입비, 결혼식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식 비용 또는 예물·예단 비용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혼인기간 1년을 넘긴 부부는 예물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므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예물, 예단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A씨는 예물반환이 아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어떤 청구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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