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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가처분 신청 함께…본안심리 본격 착수

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함께 신청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역시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헌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후 일정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갖고 협의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3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위헌신청 각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전원재판부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헌법소원 신청 바로 다음날 이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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