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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 비상장ㆍ비등록사 경영공시도 공정위 직접 챙긴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 비상장 및 비등록회사의 합병, 분할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를 직접 챙기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시를 통한 감시의 사각지대인 삼성 에버랜드, SK C&C 등 총수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비상장기업은 물론 삼성생명 등 재벌 계열 비상장 금융사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주 공정위 정책국장은 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년에 마련하면서 출자총액규제의 개편 방안과 함께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및 비등록기업의 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가 넘는 내부 거래는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만 운영하고 있다. 이 국장은 “비상장 및 비등록회사의 경우 주주가 일정 수를 넘는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원 공시제도를 통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를 하고 있지만 합병, 분할 등기업의 핵심적 주요 결정에 관한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사의 경우 증권시장의 정보 공개 필요성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기초해 금감원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벌계 비상장, 비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극히 일부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총수와 그 일가, 임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총수 일가의 재산 불리기나 계열사간 부당 지원, 상장사들을 포함한 그룹의 경영 구도 개편 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 마련된 시장 개혁 로드맵에는 비상장, 비등록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안이 포함됐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운영하는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 공시 체제가 만들어지면 삼성에버랜드, SK C&C 등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며 계열사의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상장사들의 이사회 의결 내역 등 핵심 경영 정보가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마무리짓고 가능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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