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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재산등록대상 확대

금감원 직원 재산등록대상 확대 2차 재부쇄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의 1차 내부쇄신에 이어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 2차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종전 임원에만한정돼 있던 재산등록 대상을 2급이상 직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총 199명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 등록 대상은 공직자 윤리법령을 준용, 부동산이나 예금 뿐 아니라 갖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15종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그동안 신용금고 대출사건때마다 물의를 일으켰던 제재심의위원회(8명)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변호사 1명과 법학전공 대학교수 2명 등 3명을 영입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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