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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약국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에서도 감기약ㆍ소화제ㆍ진통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다. 주말이나 한밤중이면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여곳 중 절반가량인 1만1,538곳이다. 복지부는 편의점이 안전하게 상비약을 취급ㆍ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완료한 점주만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지 여부는 출입문 근처에 부착된 스티커(사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현재 상비약품 판매 교육을 마친 편의점 종사자는 전체의 66% 규모인 1만5,000여명"이라며 "현재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할 예정이어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팔리는 상비약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2개 품목(타이레놀정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및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약을 구입할 수 없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소비자의 안전한 약품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3)를 운영하고 점포에 포스터 및 안내책자를 비치했다. 편의점 단말기에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춰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도 갖췄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지역은 추가로 '특수 장소' 220곳을 지정해 상비약을 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 장소는 간호사ㆍ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 거주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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