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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목적세 폐지안 국회통과 무산
입력1998-12-10 00:00:00
수정
1998.12.10 00:00:00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목적세 폐지안이 관계 부처간의 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당국은 내년초에 다시 부처간 이견 조율에 들어가면 당초 계획했던 2000년에 목적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구상이지만 부처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의 폐지안이 농림부, 교육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심한 반대에 부닥쳐 아예 상정조차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폐회까지는 1주일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미 부처간 협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통과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초에 다시 논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해당부처들이 구체적인 대체재원 확보방안을 관련법규에 명시하고 이를 특정 시한까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목적세 폐지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초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 목적세 폐지안을 상정,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냈으나 해당 부처들이 대체재원 확보방안을 요구하자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에 오는 2002년까지 종전의 세수 만큼을 배정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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