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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브랜드 '상표권 소송' 잇따라

해외 명품 브랜드들과 국내업체들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올로구치 상표권을 둘러싼 구치사와 ㈜크라운사가 법정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사가 엘칸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페라가모는 엘칸토가 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상표 3종을 모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페라가모 소송수행을 맡고있는 홍동오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은 페라가모의 구두등에 많이 쓰이는 리본 모양의「바라」장식과 말발굽 모양의 「간치니」 그리고 「스퀘어 훅 디바이스」장식』이라고 지적했다. 페라가모측은 이 장식이 페라가모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인 만큼 이들과 비슷한 장식을 부착한 엘칸토측에 3개월 전부터 모방 중지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엘칸토측은 『엘칸토의 디자인과 페라가모의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지난주 특허 심판원에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도 지난 2월 구치사의 파올로구치 상표권 등록 인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에는 샤넬이 자사의 상호를 이용,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와 국내 업체와의 법정대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국내 명품브랜드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혜경기자LIGHT@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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